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같은 해 10. 25.경 사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점퍼 2개, 티셔츠 2개, 바지 2개, 트레이닝복 바지 1개, 청소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1개, 컴퓨터 본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5. 03:00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로 시가 5,500원 상당의 ‘영화’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6. 20:30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영화’ 콘텐츠를, 2018. 9. 18.경 같은 방법으로 5,500원 상당의 ‘영화’ 콘텐츠를 각 구매하면서 동액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2.경 제1의 나.
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에 ‘A가 2018. 7. 20.경 E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E’ 대표 C 명의의 2018. 10. 22.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사업장 대표자 : C’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E’ 대표 C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