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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6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21]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제가 가진 소나무가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팔아 2013. 7.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소나무가 없었을 뿐더러, 당시 대출채무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55] 피고인은 2013. 10. 15. 자신이 주지로 있는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H에서, 피해자 C이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신도 중에 J이란 사람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부장이다, J에게 알선하면 아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킬 수 있다, 삼성전자 인사파트 직원 등에게 접대할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주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이 토지를 매입하여 절을 신축하는데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21. 공소장의 '2014. 10. 2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신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1. 통장사본 [2015고단2255]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녹취록(고소인, 피의자간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