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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중 사기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피해자가 제출한 공사계약서의 공사금액은 변조된 것이고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의 지급일시도 추후 기재된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계약서를 근거로 삼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력 등을 잘 알고 외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도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B가 먼저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이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가석방 기간 중이었고, 사기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