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4고정1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22:4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입구에서, 노래방에 들어가려다가 마주친 피해자 B(57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인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좌엄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