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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3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7: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9-10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대순진리회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및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가해택시 블랙박스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서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신의 택시를 진행시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