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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79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이하 ‘ 관할 관청’ 이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경부터 2016. 1. 1.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의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D, E, F, G, H, I, J, K, L 등을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 일대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8,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M( 여, 18세 )를 성남 시 일대 노래방에 소개해 주고 시간당 8,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27. 경까지 5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M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7. 1. 경 성남시 일대에서 N 소나타 승용차 혹은 O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