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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137 | 심사청구 | 2005-03-09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13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03-09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9.17. 및 2003.9.18. 납세고지한 관세 8,394,020원, 부가가치세 839,430원, 가산세 1,846,600원, 합계 11,080,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5.1.부터 2003.9.16.까지 수입신고번호 31793-03-1026605호 등 10건으로 Laser Diode Module(SLT5416시리즈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HSK 8517.90-9420호 또는 HSK 8541.40-2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8,394,020원, 부가가치세 839,430원, 가산세 1,846,600원, 합계 11,080,050원을 2003.9.17. 및 2003.9.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광중계장치 등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신호를 전송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레이저다이오드의 한 종류이며, 광전송시스템의 송신단에서 보내진 광신호는 여러 경로를 통과하면서 수신단에서 신호를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신호가 약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광증폭기의 필수 부품이므로, 광중계장치 또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17호에 분류하던지, 아니면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HSK 8541.40-20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에서 처분의 근거로 한 세번인 HS 9013.20호의 레이저기기에는 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 경정 세번인 HSK 9013.80-9000호에는 쟁점물품을 포함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레이저다이오드의 한 종류이고 광섬유 전송시스템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517.90-9420호 또는 8541.40-2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에서 경정한 세번인 HSK 9013.80-9000호에는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우선 쟁점물품이 HSK 8541.40-201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HS 8541호의 발광다이오드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중 다이오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소자를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반도체 디바이스로 분류될 수 없는 렌즈, 아이솔레이터, 광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HS 8541호에 분류할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HSK 8517.90-9420호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16부(기계류, 전기기기 등) 주1 타에서 제90류(광학기기 등)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제90류의 특정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HS 8517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제9013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의하여 레이저다이오드는 HS 8541호에 분류되지만 쟁점물품과 레이저다이오드를 사용하여 특정 기기에 조립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의 경우에는 HS 9013호에 분류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HS 8517호에 분류될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HS 9013호의 광학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90류에 분류되는 광학기기는 빛의 특성을 이용하는 렌즈나 Optic Fiber 등과 같은 광학요소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광학요소가 당해 기기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는 물품인바, 쟁점물품은 광학요소인 Fiber Lens와 광섬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이러한 광학요소들은 생성된 광신호를 전송하는 등 쟁점물품의 기능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은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므로 HSK 9013.80-9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 0%)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HSK 8541.40-20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