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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육 군제 25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8.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 11:10 경 제주시 B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한 다음날 운전하였던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과거의 전과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