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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고단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1: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39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