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32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폐기물은 골재 및 모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을 운반매립하게 된 경위, 매립 기간 및 매립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