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81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를 통해 연락하게 된 ‘E ’이란 사람으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수료를 주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라” 는 제의를 받고 위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G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H이 위 F 계좌로 2016. 9. 23. 경 송금한 540,000 원 및 210,000원, 같은 달 26. 경 같은 계좌로 송금한 1,000,000원, 같은 달 27. 경 같은 계좌로 송금한 6,000,000 원 및 1,000,000원, 같은 달 29. 경 같은 계좌로 송금한 5,000,500원, 4,999,500 원 및 3,101,000원 등 합계 21,851,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송금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E에게 자신의 F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E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 H은 I(J 닉네임 E) 등의 투자 관련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 명의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 위 금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이 ‘H’ 이름으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E을 통하여 입금된 돈으로 생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비록 H이 송금한 금액을 피고인이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는 착오 혹은 아무런 원인 관계 없이 송금된 것이 아니고, H이 I 등으로부터 속아 계좌 송금이라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야기된 것인 점, ② 송금 자인 H에 대한 사기범행은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