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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1627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여금 24,300,000원, 기자재 대여금 1,100,000원, 주류 상품대금 1,686,397원, 위약금 10,000,000원 합계 37,096,397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던 중 피고는 B과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B의 상호를 그대로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인 B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96,3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단 피고가 B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피고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요구하자 B이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해주었다고 반박한다.

더 보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