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438 (2013.11.07)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3누51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AA
BB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438 판결
2014. 10. 7.
2014. 10.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9.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