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9노10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는바,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