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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02 2013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3:4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54-18에서 같은 읍 아산리에 있는 ‘남해농협 군청점’까지 약 500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