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04 2014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2. 00:00경 강원 고성군 행랑골길 32(거진읍)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같은 군 거진읍 거탄진로 147에 있는 고성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고, 범행 발각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