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1333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1행 ‘없다’ 다음에 ‘또한,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