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213 | 기타 | 1996-08-02
[사건번호]
국심1994중3213 (1996.8.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809,34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