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225 | 법인 | 2014-11-03
[사건번호]조심2014중2225 (2014.11.03)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해외법인의 서류와 계좌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법인이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년 설립되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해외 유명브랜드 가죽핸드백을 OOO(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하여 OOO에 수출하는 회사로, 2008.9.2. 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8.10.10. OOO 명의로 OOO OOO지점에 계좌(#340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11월경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회사인 OOO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2008.10.21.부터 2012.10.3.까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출대금 미화 OOO달러(선적일 기준 원화환산액 OOO원)를 447회에 걸쳐 쟁점계좌로 수취한 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고, 관련 부외경비 등을 손금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EM방식으로 OOO공장에서 핸드백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OOO공장에 원부재료(무상), 임가공비를 지급하면, OOO공장은 완성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마케팅 법인인 OOO에 수출한 후, OOO는 신규거래처 개발, 신제품 개발, 장기계약 유지, 판매촉진 활동, 신소재 개발 등의 Marketing 활동, 해외 Buyer의 클레임 처리 및 A/S활동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가격에 위 활동에 합당한 마진을 가산하여 쟁점거래처에게 다시 수출하며, 쟁점거래처는 OOO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전세계 매장에 공급하여 판매한다.
청구법인은 OOO를 설립한 당시인 2008년 10월경 약 OOO원의 환변동보험손실을 입어 부도설이 유포되는 등 해외바이어로부터 신뢰상실의 위기에 처함에 따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활발한 마케팅활동을 하기 위해 OOO를 설립한 것이지, 이미 환변동보험손실로 인해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상황에서 조세를 포탈 또는 회피하기 위해 OOO를 설립한 것이 아니다.
OOO는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OOO인 마케팅 전문가 OOO의 주도하에 활발한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재하는 법인으로, OOO의 영입이후 실제 OOO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Order수령, 신제품 개발, 클레임 처리,제품대금 수수, Invoice 발행 및 수령, 사무실 직원 급여 지급, A/S비용 지급 등의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OOO공장 증자, 기계장치 구입대금 지급, 공장이전비용, 노무비, 제조경비 등을 지급하는 등 투자활동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활동으로 해외거래처와의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건은 단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각 기능수행에 따른 소득 또는 수익의 배분에 관련된 이전가격 과세에 관련된 사항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3423 판결 같은 뜻임), 이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처분 중 OOO에 귀속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분청에 의해 고발되었으나, 검찰청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되어 이러한 ‘부정행위’가 없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변동보험손실 OOO원이 발생하자, 청구법인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OOO공장의 생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OOO에 2008.9.2. OOO를 설립하여 2008.10.10. OOO OOO지점에 OOO 명의의 쟁점계좌(#3401******)를 개설하였고, 쟁점계좌 개설 후 OOO공장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고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상업송장 중 일부의 매출대금 입금처를 쟁점계좌로 변경하여 2008.10.21.부터 2012.10.3.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447회에 걸쳐 매출대금 미화 OOO을 쟁점계좌로 수취하였으며, 국내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쟁점계좌로부터 자금을 수취하기 위해 OOO에 사실과 다른 송장을 발행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실제 해외바이어에 매출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송장에 의하여 쟁점계좌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수입금액 귀속시기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미화 OOO를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미화 OOO를 OOO공장 유상증자자금, 부외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2년말 미화 OOO(이 중 대부분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가 남아 있다.
청구법인은 OOO가 신규 거래처 개발, 신제품 개발, 장기계약유지, 판매촉진활동, 신소재 개발 등의 마케팅 활동, 해외 바이어의 클레임 처리, A/S활동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공장에서 해외바이어로 선적한 모든 매출을 정리한 매출장부를 작성하고서도 OOO로 입금된 매출자료를 제외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OOO에 사실과 다른 송장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동 송장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 관련 메일 및 관련 자료의 파기를 지시한 점, 쟁점계좌 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OOO공장의 유상증자대금 중 OOO 자금으로 증자한 금액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 시 고의로 이를 제외한 점,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는 외부감사대상이나,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분식회계로 외부감사를 적극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바이어의 요구에 의하여 OOO를 설립한 것일 뿐, 조세회피 의도로 이를 설립하지 않았고, OOO 설립 이후 매출이 증가하였으므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며 처분청이 OOO와 관련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소득 또는 수익의 배분에 관련된 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8년 고액의 환변동보험손실로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OOO를 설립한 점은 인정되나, OOO의 설립과정을 보면, OOO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전문회사가 형식상 설립한 회사(자본금 OOO)를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주주 및 이사 명의를 변경하여 인수한 것으로, OOO에서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 OOO, OOO 어느 누구의 소득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와 공동으로 OOO를 설립하였다는 주장 및 OOO를 통해 마케팅 등 영업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와 청구법인과 고용계약, 커미션 계약 등 다수의 계약서가 있고, 청구법인과의 관계가 모호하며, 오히려 OOO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 현지에서 대신 수선하여 실비 상당의 수선비 및 판매실적에 대한 커미션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에 상주직원이 근무하였다고 하나 2010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쟁점계좌에서 13회만 출금된 점, 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불기소OOO하였다고 하나, 이는 조세의 부과처분을 기속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형식적으로 OOO를 설립하고 OOO의 설립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모든 사업활동을 하였고, OOO는 매출대금의 도관으로만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형식적인 거래를 통해 소득의 귀속자를 왜곡하는 등 여러 부정행위들을 한 것을 볼 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8~2012사업연도 중 OOO자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해외바이어에게 매출한 OOO원을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내역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내역
(2)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 경정내역
(3) 청구법인은 OOO공장에 원부자재와 임가공비를 지급하면, OOO공장은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청구법인은 제품을 다시 OOO에게 수출하면, OOO는 마케팅 활동, 신제품 개발, 클레임 처리 등을 통해 쟁점거래처 등에 상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명의의 계좌(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청구법인이 운영자금을 필요할 때마다 사실과 다른 송장을 OOO에 발행하여 OOO로부터 자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서,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상업송장 사본 1부,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출금을 검토한 내역(<표3>),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인보이스 사본,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엑셀파일 목록,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OOO 관련 메일(<표4>)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검토한 내역
<표4> OOO 관련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법인이라면 OOO법인이 OOO에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OOO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법인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출대금의 도관으로만 이용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OOO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2008.10.21.부터 2012.10.8.까지 5개 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으로 입금받은 OOO원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차액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이 중 본 건에서 고발하는 것은 2008사업연도의 포탈세액이 OOO원이라고 하였고,
피의자 OOO는 OOO법인이 청구법인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환변동보험손실로 인한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실제 마케팅, AS, 클레임 등의 업무활동을 하는 실제 법인이며, 세무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미화 OOO는 OOO법인(OOO) 수익이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OOO법인 설립 전후 청구법인 매출액 비교, OOO 배당금 및 OOO현지법인 직원 급여내역, OOO 확인서, OOO와 OOO간 업무협정계약서 및 배당지급약정서, OOO에 대한 사용내역, OOO의 출장내역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의 담당검사는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 및 주장으로 OOO법인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고, 청구법인이OOO의 세무신고를 누락하여 2008사업연도에 법인세 OOO원을 탈루하였다고 확정하기에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므로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4.9.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는 대표이사 OOO를 제외하고 OOO 및 OOO에게 배당 또는 급여의 형태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인적조직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OOO의 확인서, OOO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명세서, OOO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 OOO가 회사를 인수하는데 도움을 준 OOO 소재 사무실의 일정한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여 OOO가 1년에 한번씩 그 비용을 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 명의의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는 등 OOO는 물적조직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비용 송금내역서,OOO 보유계좌 내역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OOO 설립 후 OOO의 활동으로 설립 전보다 청구법인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OOO는 거래처를 상대로 OOO 명의의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OOO공장에 대한 투자활동도 하는 등 독립적인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OOO 명의의 인보이스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에 근무하였다는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지, OOO가 아니고,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OOO는 OOO의 주주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OOO 사무실 비용을 지급한 사람은 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그 송금처도 OOO이 아니라 OOO이며, OOO가 OOO공장에 투자 및 재무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OOO 당국에는 OOO공장의 유상증자 자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이라고 신고되는 등 OOO가 인적·물적조직을 갖추고 투자 및 재무활동 등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는 인적·물적조직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므로 OOO에 귀속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AS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OOO의 직무수행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OOO와는 고용계약, 커미션 계약 등 다수의 계약서가 있어 청구법인과의 관계가 모호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의하면, 인보이스 등 OOO의 서류와 통장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를 통한 거래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 관련 메일 및 관련 자료의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공장의 유상증자 자금이 OOO 당국에는 청구법인의 자금이라고 신고되었으나 청구법인은 OOO공장의 유상증자대금 중 OOO 자금으로 증자한 금액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시 이를 제외한 점, OOO는 OOO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전문회사가 설립한 회사로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고, OOO에서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에 상주직원이 근무하였다고 하나 2010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쟁점계좌에서 13회만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소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