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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37581

경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E건물, 1층에서 ‘F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 21.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임차인(피고)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원고)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내용 제1조(권리금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권리금 4,500만 원 계 약 금 2,000만 원 잔 금 2,500만 원은 2017. 3. 13.에 지급한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③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 및 비품 일체 무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상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양도양수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식자재 재고는 잔금 날 쌍방 확인 후 현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3. 원고의 처제인 G 명의로 임대인 H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3. 13.경부터 상호 ‘I’, 대표자 ‘G’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초경 이 사건 식당과 약 350m 떨어진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에서 ‘D’란 상호로 식당(이하 ‘D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