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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643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C는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이로 서로 합의 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등의 관계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피해자 M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원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내지 제19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