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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정628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2. 10. 16. 02:50경 광명시 C건물 213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3세, 남)이 운전하는 E 소속 F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택시가 주거지인 목적지에 제대로 데려다 주지 않았다며 화가나 조수석 뒤좌석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뒤 부분을 1회 때리고 차량이 멈추자 다시 한번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영업용택시 운전자를 폭행 하였다.

2. 공용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2. 10. 16. 03:10경 택시운전자 폭행 건으로 임의동행되어 광명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담당형사의 조사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2. 10. 16. 07:00경 광명시 철산동 418 광명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류 열람과정에서 공무소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신문조서 7매를 6회에 걸쳐 손으로 찢어 공용서류를 무효화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손괴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42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