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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621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12,855원 및 그 중 50,491,071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