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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6에 있는 망원우체국 앞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망원역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183,422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