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나.공문서위조·다.위조공문서행사
2012고합345 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1. 오ㅇㅇ ( 56 - 1 ), ㅇㅇ
주거 부산 북구
등록기준지 영천시
2. 윤ㅇㅇ ( 84 - 1 ), ㅇㅇ
주거 서울 금천구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신건호 ( 기소 ), 전병주 ( 공판 )
변호사 안수정 ( 피고인 오ㅇㅇ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정동 ( 피고인 윤ㅇㅇ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종린
2012. 7. 18 .
피고인 오ㅇㅇ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윤ㅇㅇ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사 실
1. 피고인 오ㅇㅇ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말경 부산 북구 ㅇㅇ 동 ㅇㅇㅇㅇ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윤○○과 사이에 윤ㅇㅇ의 간장을 당시 간경화를 앓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오미에게 이식하여 주면 수술과 동시에 5, 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주기로 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기로 약속하였다 .
2. 피고인 윤ㅇㅇ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오ㅇㅇ과 사이에 피고인의 간장을 당시 간경화를 앓고 있던 오ㅇㅇ의 동생인 오미에게 이식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술과 동시에 5, 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
3.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윤ㅇㅇ의 간장을 피고인 오ㅇㅇ의 동생인 오미에게 이식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윤ㅇㅇ이 피고인 오ㅇㅇ의 아들인 오ㅎㅎ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오ㅎㅎ이 삼촌인 오미에게 간장을 순수 기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윤ㅇㅇ의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는 오ㅎㅎ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오ㅇㅇ은 2011. 2. 말경 오ㅎㅎ을 시켜 오ㅎㅎ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이를 이메일로 피고인 윤ㅇㅇ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윤ㅇㅇ은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에게 오ㅎㅎ으로부터 전송받은 오ㅎㅎ에 대한 주민등록증 앞면 및 뒷면 스캔 파일과 피고인윤ㅇㅇ의 사진을 보내주고 며칠 후 위 주민등록증 위조업자로부터 피고인 윤ㅇㅇ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오히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오ㅎㅎ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 조하였다 .
나. 위조공문서행사 계속해서, 피고인 윤ㅇㅇ은 2011. 4. 7. 서울 송파구 ㅇㅇ동 ㅇㅇㅇ - ㅇ에 있는 ㅇㅇ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오이 자신의 간장을 오미에게 순수 기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곳에 ' 장기 등 이식대상자 승인신청 서류 ' 를 제출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오ㅎㅎ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오ㅎㅎ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장기 등 이식대상자 승인신청서 사본, 장기기증 상담평가서 사본,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 사본, 장기기증 동의서 사본, 장기 등 기증자 등록신청서 사본, 장기기증자 확인서 사본, 장기이식 승인관련 변경신청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오ㅇㅇ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 장기매매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나. 피고인 윤ㅇㅇ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0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 ( 장기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25조, 제30조 (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오ㅇㅇ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나. 피고인 윤ㅇㅇ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오ㅇㅇ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 피고인 오ㅇㅇ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 피고인 윤ㅇㅇ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 특별감경인자 ]
○ 피고인들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오ㅇㅇ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제1유형 (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 피고인 윤ㅇㅇ : 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제1유형 (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 ]
[ 일반가중인자 ]
○ 피고인들 : 위조 ·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 피고인들 :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 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반대급부로하여 장기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다만, 피고인 오ㅇㅇ은 간경화를 앓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오미마을 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윤ㅇㅇ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 병원의 서류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장기 등을 사고파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 박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