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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18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춧가루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변경 전 상호 : D)의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신표산업[구 ㈜보보스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85,48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53,474,800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기타 과세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년 제1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