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춧가루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변경 전 상호 : D)의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신표산업[구 ㈜보보스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85,48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53,474,800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기타 과세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년 제1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