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1.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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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원고 발전소명 설치장소 설비용량(Kw) 설치면적(㎡) 비고 매당산업개발 매당발전1호~3호 월곡리 산138-1 외 각 2,696.4 각 29,500 3건 창미초전에너지 창미발전1호~10호 월곡리 산146 외 각 2,696.4 각 29,500 10건 창미월곡에너지 창미월곡11호~19호 월곡리 산146 외 각 2,696.4 각 29,500 9건 창미친환경에너지 창미발전20호~28호 월곡리 산146 외 각 2,696.4 각 29,500 9건
가. 원고들(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6. 8. 5.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이하 ‘월곡리’라 한다)에 있는 아래 표의 ‘설치장소’란 기재 각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전기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불가(성주군 의견) 불허가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및 동법 제7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세부심사기준)
다. 위 통보에 첨부된 성주군의 의견은 ①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산림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내에 있는 임도가 단절되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으며, ③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는 것이고, 그 상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