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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1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1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J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중 650만 원은 이미 반환이 이루어진 점(2012고단1645 증거기록 제18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