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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03 2015가합331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주중앙새마을금고, 영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1) 원고가 2011. 1. 31.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2011. 11. 17.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2011. 11. 18. 마쳐졌다. 2) C가 2011. 11. 1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2011. 11. 18. 마쳐졌다.

3) 원고가 2014. 11. 17.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2014. 11. 25. 마쳐졌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9. 8. 13.부터 2011. 8. 1.까지 합계 143,219,180원을 입금 또는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143,219,180원 이외에도 2010. 12. 22. 피고의 계좌로 합계 2억 1,700만 원(=1억 원+9,700만 원+1,000만 원+1,000만 원 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2010년도 계정별원장에 원고의 가수금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으로 239,229,000원, 2011년도 계정별원장에 2011. 10.까지의 원고의 가수금으로 327,229,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9. 8. 13.경부터 2011. 11.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327,229,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327,229,000원을 대여한바 없고,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변제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