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9293 (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5. 6. 17.경 피고들에게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건물 지하1층 ‘F사우나’ 영업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양도잔금 5,000만 원을 200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지체한 경우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4. 16. 원고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8,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자인서(갑 제1호증, 을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잔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자인서는 양도잔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의 처인 선정자 D을 무마할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B이 이를 승낙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10. 12.경 500만 원, 2011. 9.경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500만 원은 이 사건 자인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