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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41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머플러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 머플러의 시가는 2,200만 원에 불과 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2) 피고인이 E 회사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 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의 채권을 변제 받은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 머플러 시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자동차 머플러의 생산관리, 거래업체 관리, 물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5. 7. 23.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 회사에 자동차 머플러 843개를 판매하는 내용으로 허위 발주 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시가 합계 14,663,154원 상당의 자동차 머플러 약 843개를 반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자동차 머플러를 피고인의 개인 적인 판매를 위해 익산시 F에 있는 창고(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에 보관해 둠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3,663,154원 상당의 자동차 머플러 약 1,943개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7. 23. 경부터 2015. 7. 25. 경까지 횡령한 자동차 머플러의 시가 합계가 2,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