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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8 2015가단3813

건설장비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극락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6,045,798,000원으로 정하여 서린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린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18. 서린건설과 사이에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서린건설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타워크레인 임차료로 2014. 3. 6. 200만 원, 2014. 3. 24. 715만 원, 2014. 6. 12. 770만 원을 각 지급한 바 있고, 서린건설은 2014. 6.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임차료 중 3,8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와 서린건설은 2014. 7.말 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여 5,359,739,000원을 기성고로 정산하였고, 원고는 서린건설과 피고에게 임대료 정산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타워크레인 철거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협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타워크레인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린건설이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2014. 7. 9.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금 직접지급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린건설의 타워크레인 임차료 3,8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