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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6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19: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 주민센터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E시장 인근으로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하는 도로인데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F의 진술서 기재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1. 교통사고 치상 형량구간: 4월 ~ 1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대인 피해를 보전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량구간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