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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09-83 | 과세전적부심사 | 2010-04-28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09-83

제목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0-04-2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청구인은 중국 소재 단동OO해산정제품유한공사(Dandong OO Seafood Co., Ltd)와 조미오징어 매매계약(Sales Contract)를 맺고 북한 소재 조선OO총회사(Korea OO General Corp)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면서,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OO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09-*****0U(2009.1.5. 신고, HSK 1605.90-9010, 북한산 비과세)호로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같은 날 수리하였다. 나.통지세관장은 2009.5.28. 청구인에 대한 방문심사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점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2009.9.24. 세율적용 오류를 정정할 것(북한산 비과세 → 기본 관세율 20%)을 통보하면서, 관세 24,785,850원, 부가가치세 2,478,580원, 가산세 3,813,040원, 합계 31,077,47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청구인은 중국 소재 단동OO해산정제품유한공사(Dandong OO Seafood Co., Ltd)와 조미오징어 매매계약(Sales Contract)를 맺고 북한 소재 조선OO총회사(Korea OO General Corp)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면서,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OO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09-*****0U(2009.1.5. 신고, HSK 1605.90-9010, 북한산 비과세)호로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같은 날 수리하였다. 나.통지세관장은 2009.5.28. 청구인에 대한 방문심사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점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2009.9.24. 세율적용 오류를 정정할 것(북한산 비과세 → 기본 관세율 20%)을 통보하면서, 관세 24,785,850원, 부가가치세 2,478,580원, 가산세 3,813,040원, 합계 31,077,47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주장

가. 쟁점물품의 북한산 원산지를 심사한 결과 북한에서 HS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무역통계자료를 보면 북한으로 공급된 물품은 HS 제16류 오징어의 실적만 확인되며, 쟁점물품의 샘플 분석결과 원료가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주산지 : 동부 태평양)임이 확인되고,북한산 원산지판정기준은 HS 6단위 변경기준일 뿐이므로, 수출판매가 대비 제조비용의 비율을 근거로 북한산임을 추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며,「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에는 북한 원산지 확인기관을 통한 원산지 확인 외에,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의 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경우도 원산지 인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심사하여 북한산 원산지를 배제한 결정은 적법하다.나. 청구법인은 중국 중개업체가 북한으로 HS 제03류에 분류되는 오징어를 북한으로 수출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무역정보 통계자료에 단동OO해산정제품유한공사가 존재하지 않아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청구법인은 약 4개월에 걸친 통지세관장의 원산지 심사과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제시하면서, 북한내 제조업체가 ‘라선계성가공무역회사’가 아닌 ‘조선승리무역회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자료는 그 진실성이 심히 의심되며, 기존 청구법인이 한 주장을 번복한 것을 근거로 통지세관장이 사실을 오인하여 과세전통지를 잘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통지세관장은 중국정부 출처의 수출입무역정보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주산지 : 동부 태평양)라는 것을 근거로 과세전통지한 것으로 청구인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및 ②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1)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북한산 원산지증명서가 있고,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이므로 관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체 원가 USD 3,800/톤 중 원재료 USD 3,100을 제외하면 제조가공비용이 18.4%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원산지를 북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중국해관 출처의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관세율표 HS 제03류 오징어를 수출한 실적은 없고 HS 제16류의 오징어만 북한으로 수출한 실적만 있고 쟁점물품의 샘플을 청구법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산 원재료가 아닌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주산지 : 동부 태평양)임이 확인되므로 “북한산 물품이 아니다.”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 남북교역물품과 관련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한다) 제15조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라 한다) 제1조에는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를 대상으로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제1조 제5항에는 “남과 북은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항에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3)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부와 협의하여 제정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2조에 따르면, “북한에서 반입하는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 북한산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있는데, 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4)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북한의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생산․가공된 북한산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주산지 : 동부 태평양)라는 사실이 확인(중앙관세분석소 분석회보서 ***60-***99, 2009.6.23)되며, 중국에 소재한 중개업체(단동OO해산정제품유한공사)로부터 북한으로 조미오징어의 원재료가 북한으로 공급된 실적이 없음이 확인되고, 통지세관장은 동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원재료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9.10.23.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한 이후 5개월이 흐르는 동안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어디에서 누가 공급하였는지와 중국 중개업체가 쟁점물품의 원재료를 어떻게 북한으로 공급하였는지 증빙하지 못하고 있는바,비록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세절․조미가공을 거쳐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계약자료 등에서 당해 쟁점물품(HS 제16류)의 원재료인 오징어는 중국에서 북한 가공회사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인된 중국수출자료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HS 제03류에 분류되는 오징어가 수출된 실적이 없고 제16류에 분류되는 오징어가 수출된 실적만 있어 동부 태평양에 서식하는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북한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고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일반적 기준인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HSK 1605.90- 9010(조미오징어)와 관련된 한-싱가포르 FTA・한-EU FTA・한-아세안 FTA 및 최빈국특혜・GATT TNDC・UN GSTP・APTA ESCAP 등 대부분의 특혜원산지기준에서 생산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비율이 40%~50%정도를 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총 수출판매가 대비 제조・가공비용의 비율은 18.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북한임을 확인하는 형식적 요건인 북한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실질적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사후심사하여 북한산 관세면제의 혜택을 배제하여 그 차액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한 통지세관장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1) 두 번째로 청구법인은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인 민경련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배제할 이유가 없음에도 통지세관장이 북한 정부로부터 “쟁점물품은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증거도 없이 쟁점물품의 북한산 물품에 적용되는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부인하는 경우”와 더불어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북한산 원산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더불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 13821 판결)(3) 살피건대,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오징어)가 동부태평양에 서식하는 "Dosi dicus gigas"種이라는 것을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중국내 중개업체인 단동OO해산정제품유한공사가 쟁점물품 원재료를 북한으로 공급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세관의 수출입통계자료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HS 제0307.49호 오징어의 북한 수출실적은 없는 반면 HS 제1605.90호 오징어의 북한 수출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 출처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할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 건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