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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41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주위적 공소사실인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7 내지 94 기재 물품가격 허위신고 부분에 대한 해당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인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