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6. 16:54 경 피해자 B( 남, 33세) 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으로 방문하여 이틀 전 미용실 방문 당시 피고인의 처 가방 내에 보관 중인 문화 상품권 1매가 없어 진 것과 관련하여 CCTV를 확인하던 중, 위 미용실 여직원 E( 여, 28세 )에게 “ 왜 CCTV를 빨리 확인하지 못하냐
”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냐
”며 따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용실 내에 F( 남, 33세) 등 15명이 넘는 손님과 G( 남, 15세), E( 여, 28세) 등 미용실 직원 5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님 미용 업무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 십 새끼 죽여 버릴까”, “ 넌 애비도 없냐
”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미용실 직원 G과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같은 날 17:02 경부터 17:12 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피해 자의 미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남, 33세) 등 10명이 넘는 손님과 G( 남, 15세), E( 여, 28세) 등 미용실 직원 5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B( 남, 33세) 을 향해 “ 당신이 사장 이요 ”, “ 좃만한 새끼”, “ 십 새끼 죽여 버릴까”, “ 넌 애비도 없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