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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13 2014가합242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AA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 C, D, E, F, W, X, Y, Z은 원고에 대하여, 종중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일부 후손에 의하여 급조된 것으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투면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에 이른 자를 종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고,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목적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을 뿐이므로, 종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1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