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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들 로서, 2017. 3. 22.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 후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신고를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의 목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G,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J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판단력이 흐려 졌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