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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합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47』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ㆍ지역 선ㆍ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및 서구 석남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도박장, 보도방 등을 운영하고, 각종 유흥업소 및 건설현장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폭력조직이다.

간석식구파는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