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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5851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1. 28. 15:20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 센터 사거리 인근에서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 좌측의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후면 부분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467,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7호 증, 을 제 2, 3, 13, 14, 32, 33, 34, 35의 각 기재와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 운전자는 3 차로에서 1 차로까지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80 : 2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 원고는 2019. 12.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467,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493,420원[= (4,467,100 원 500,000원) × 20%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