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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을 업으로 하던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6.경 서울 강남구 D 서관 17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회사에서 인천 옹진군 G 일대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옹진군에서 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 매수해두면 땅 값이 많이 뛰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계약과 동시에 잔금까지 지불하면 2%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경 위 토지를 3억 1,2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3억원을 사채업자인 H로부터 차용하였고, 2008. 6. 13.경 H에게 차용금 담보를 위해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원 상당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위 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것도 계획된 것이 없어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더라도 이득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4,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G, 협의서, 영수증

1. 전과 : 2009고단4603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