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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9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0:24 경 대선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 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