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9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0:24 경 대선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 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