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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6 2014나1995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Q 14세손인 R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한 종중이다. R은 장남 S, 차남 T, 삼남 U를 두었는데, S의 자손들을 1파, T의 자손들을 2파, U의 자손들을 3파로 불러 왔다. 2) 원고는 피고 종중의 부회장이었는데, 피고 종중의 회장인 V이 2013. 5. 25.경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및 이 사건 결의 1) 피고 종중 임원들의 임기가 2013. 8. 14. 만료하게 되자, 원고는 2013. 8. 2.경 종원들에게 “2013. 8. 18. (일요일) 오전 10시 홍성군 W에서 ‘① 규약 검토, ② 임원 선출, ③ X 토지수용(정부보상문제), ④ Y 안테나 임대(금전문제), ⑤ Z 군청 도로 임대(금전문제), ⑥ 기타 협의’를 안건으로 한 피고 종중의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2) 2013. 8. 18. 10:00 개최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총무인 AA이 “1파와는 사전 협의 없이 소집통보를 하여 1파로서는 임시총회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퇴장하였고, AB, AC, C, AD, AE, AF, AG, AH, P, AI, AJ, 성명불상의 종원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과 임시의장 선출 여부 등에 관하여 발언을 하던 도중에 원고는 “오늘 (총)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라며 산회를 선포하고 일부 종원들과 함께 퇴장하였다.

3) 그러나 회의장에 남아 있던 35명 정도의 종원들(위임장 제출 종원 81명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출된 84장의 위임장 중 AK, AL, AM의 위임장은 위 위임인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였음에도 AD를 수임인으로 하여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3장의 위임장을 제외한 81장의 위임장만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