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 흰색 그 랜 져) 은 3 차로, 피해자 차량( 검정색 옵티마) 은 2 차로에 각 위치하여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2 차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전후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 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이 이 사건 사고와 매우 근접한 때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조 향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차로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I 는 사고관련 영상 파일 CD에 포함된 블랙 박스 영상(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 반대편 차로의 정 차 차량에서 찍은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인근 주유소 CCTV 영상) 을 기초로 사고 장소에 출장하여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를 작성하고, 위 감정서를 기초로 이 법원 및 원심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 맵핑 및 CCTV 영상을 실시간 CCTV 영상과 중첩시키는 절차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분석 방법으로 분석된 차량 위치는 상당한 정확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 관인 I가 블랙 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분석한 방법의 정확도에 관하여 ‘3 차로가 2 차로로 잘못 확인될 정도로 오차가 크지 않고, 현재 사고 해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 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