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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46306

위자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12.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와 1994. 2. 8.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갑 제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년 6월경 피고에게 C와의 만남을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C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앞으로 끝내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사실, C와 피고는 2019. 12. 27. 21:00 이후에 만났다고 보이고, 그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친근한 말투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C와 피고는 2020. 5. 14.부터 2020. 8. 3.까지 상당한 양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원고와 C가 부부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C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만남을 가지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