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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2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22:5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6. 22:55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북부간선도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