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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66339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52,000원 및 그중 10,163,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8.부터, 47,289,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 영화 장비 판매 및 임대업, 영사기판매 및 대행업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제작업, 콘텐츠 배급 및 유통업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가상 프린트 비용(‘디지털 영사기 이용료’라고도 한다. Virtual Print Fee, 이하 ‘VPF’라고 한다) 도입 배경 1) 디지털 시네마는 종래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파일을 디지털 영사기를 통해 상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디지털 시네마를 도입하게 되면 배급 부분에서는 필름프린트 제작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나, 상영 부분에서는 기존의 영사기가 아닌 디지털 영사기의 도입으로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극장 사업자에게는 그 유인이 적었으나 디지털 시네마의 도입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되어 200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그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 2008년 2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C협회, D협회, 배급사, 디지털시스템 설치관리자 및 E위원회 등이 ‘F'를 구성하여 ’VPF 사업모델‘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3)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보급업체는 디지털시스템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극장 사업자에게 디지털 영사기를 제공하며 극장 사업자는 보급업체에게 그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고, 배급사는 보급업체에 VPF를 지급하는 비용분담 방식의 VPF 사업모델이 도입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제1조(목적) 배급사(피고이다.

이하 같다

)와 VPF사업자(원고이다.

이하 같다

는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