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다.강요.라.업무방해마.협박
2008 고단582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다. 강요.
라. 업무방해
마. 협박
A (68년생, 남)
조충영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석재
2008. 11. 20.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1. 2008. 7.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7. 21. 14: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피해자 V1 운영의 XXXX 국제결혼상담소 사무실로 소주 3병을 들고 찾아가, 피고인의 처인 베트남 국적 0000이 미혼모로 출산했던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의 결혼을 주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담소를 닫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하겠다. 결혼상담소를 폐쇄하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계속 소주를 마시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면서 약 40분에 걸쳐 위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결혼상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08. 7. 21. 16: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부근에서, 위 국제결혼 상담소 실장인 피해자 V2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너도 내 부인이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돈 천만 원만 있으면 너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베트남 가서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08. 7. 22. 강요.
피고인은 2008. 7. 22. 19: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XX'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후배 1명을 대동한 채 피해자 V1에게 "이 시발놈 당장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상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오른손에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끝장을 안 보려면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고 협박하여 "XXXX 대표 V1은 A에게 결혼중매를 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 날부터 1년 내에 문을 닫는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4. 2008. 7.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7. 23. 09:30경 위 XXXX 국제결혼상담소 사무실에서, 위 제3항에서 작성한 각서를 V1이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위 상담소 직원 피해자 V3에게 "너희 사장 어디 갔느냐"고 소리치며 사무실의 책상서랍 등을 뒤지고, 사무실 옆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결혼상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08. 7. 23. 강요
피고인은 2008. 7. 23. 11: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000 감자탕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3항에서 작성한 각서를 돌려받자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그 곳 주방에 있는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 V1에게 "너 죽어야 되겠다, 상담소를 금년 말까지 폐업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써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가위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찔러 피를 흐르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08. 8. 1. 베트남 호치민시 황 디유 로드 길 콘도미니엄 2층 '00집' 식당에서, 피고인과 흑인 2명이 눈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V2를 식당 방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중매를 잘 서면 소주 3잔, 중매를 잘못 서면 따귀 3대"라고 말하며 소주 3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 흑인 2명을 들어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 1개와 식칼 2개를 꺼내 탁자 위에 꺼내 놓고, 흑인 1명은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문지르고, 나머지 흑인 1명은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흑인 2명과 공모하여 쇠톱과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강요)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2에게 "너도 V1사장 개새끼처럼 바닥에 기어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써라"라고 협박하고, 흑인 1명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흑인 1명은 위험한 물건인 쇠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 9월 1일까지. 베트남에서 완전히 떠나고 향후 결혼 관련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흑인 2명과 공모하여 쇠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4조,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판사김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