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8』 피고인은 2004. 1. 26.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신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7. 1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5.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 12, 13, 14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6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2장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647』 피고인은 2004. 1. 26.경부터 국민은행 신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총판 매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9. 14.’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16.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가계수표 11장을 발행하여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3고단16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가계수표 사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