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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8: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거 옆 신축 공사장의 현장 소장인 피해자 D(54 세) 이 토목공사를 위해 포크 레인을 적재한 화물차량을 공사장으로 진입시키려고 하자, 신축공사로 인해 피고인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집 일부를 허물게 되었고 건축주가 자신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벽돌, 폐 냉장고, 폐 철문 등을 설치해 두고는 " 날아서 가든지, 알아서 해 라, 나는 양보 못한다 "며 몸으로 화물차량을 가로 막아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판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